인천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 17,969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 LPG 화물차 전환 등이다. 세부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이며 LPG 화물차 전환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로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올해부터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진행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저공해조치 신청’하고,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소유자에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를 안내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산정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약 30% 인하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2
인천시가 올해 더욱 체계적이며 강화된 '인천형 맞춤 미세먼지 저감사업' 7개 분야·66개 세부 사업을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2024년 17㎍/㎥, 2030년 15㎍/㎥ 달성이 목표다. 인천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인 19㎍/㎥를 기록하며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인천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 유도 ,항만, 공항 미세먼지 관리 및 ,도로 비산먼지 제거사업 등을 강력 시행한다. 우선 올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초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일 계획이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1단계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대응하는 ‘인천형 비상저감조치’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금지되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율개선 참여 및 사업장 감시가 강화된다. 시는 2019년 12
인천시가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가 지난 10월에 공포되어, 2021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그동안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나, 2019년 인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7.25%로 재정운영 건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만성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인상 관련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해